EU 규제 준수 플레이북: 한국 기업을 위한 CSRD 및 CBAM 보고서 전략 가이드(verdex ai 작성)
제1부: EU의 새로운 수출 규제 환경
서론: 규제 준수를 넘어 경쟁 우위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그린딜(Green Deal)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했습니다.1 많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규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EU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호 연결된 두 기둥: CSRD와 CBAM의 연계성
CSRD와 CBAM은 분리된 규제가 아니라, EU의 지속가능성 목표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에 대한 포괄적이고 검증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3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5
이 두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CSRD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포괄적인 목록을 요구하는 반면, CBAM은 EU로 수출되는 특정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CSRD 대응을 위해 이미 견고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CBAM 보고를 위해 EU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세분화된 제품 수준의 배출량 데이터를 훨씬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CSRD 준비가 CBAM 관련 공급망 마찰을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됨을 의미하며, 기업이 두 규제를 별개의 과제가 아닌 통합된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CSRD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CBAM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완전 정복
제2.1절: 적용 대상 결정: 한국 기업을 위한 가이드
한국의 모기업이 언제, 어떻게 CSRD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는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7
비EU 모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기준
비EU 기업에 대한 CSRD 보고 의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 EU 내 매출액 기준: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 역내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해야 합니다.8
-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 기준: 상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EU 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 EU 내 자회사가 ‘대규모 기업(large undertaking)’ 기준을 충족하거나,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SME)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순매출 5천만 유로 초과, 자산 총액 2천 5백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9 (일부 자료에서는 자산 2천만 유로, 순매출 4천만 유로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10, 이는 초기안이나 회원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진출 국가의 국내법 전환 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 지점: EU 내 지점이 직전 회계연도에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기록한 경우입니다.9
단계별 시행 시기
CSRD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 (2024 회계연도 기준):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의 적용을 받던 기업.10
- 2026년 (2025 회계연도 기준): NFRD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타 대규모 기업.10
- 2027년 (2026 회계연도 기준):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단, 2년간 보고를 유예하여 2029년부터 시작 가능).10
- 2029년 (2028 회계연도 기준):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비EU 모기업.10
이러한 단계적 적용 시기는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집니다. 비EU 모기업의 보고 의무는 2029년(2028 회계연도 기준)에 시작되지만, 1억 5천만 유로 매출 기준은 그 이전 2년(즉, 2026년과 2027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9 또한, 2028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 연도 초부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2028년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매출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수년 전부터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과 가치사슬 내 협력 체계 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7년에 처음으로 1억 5천만 유로 기준을 넘긴 기업은 이미 규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적용’ 방식의 기준은 기업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전략을 요구합니다.
표 1: 한국 모기업을 위한 CSRD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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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 조건 |
우리 회사 해당 여부 (Y/N) |
보고 의무 시작 연도 |
관련 자료 |
EU 통합 순매출 |
2년 연속 연간 1억 5천만 유로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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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8 |
EU 내 ‘대규모’ 자회사 보유 |
직원 > 250명, 순매출 > 5천만 유로, 자산 > 2천 5백만 유로 중 2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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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9 |
EU 내 상장 중소기업 자회사 보유 |
EU 규제 시장에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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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9 |
EU 내 지점 순매출 |
직전 연도 4천만 유로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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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9 |
제2.2절: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상세 분석
CSRD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틀이라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실행 매뉴얼입니다.14 ESRS는 크게 공통 표준과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ESRS의 구조
- 공통 표준 (Cross-Cutting Standards):
- ESRS 1 (일반 요구사항): 이중 중대성, 가치사슬 보고, 데이터 품질 특성(관련성, 충실한 표현, 비교가능성 등)과 같은 CSRD 보고의 기본 원칙을 정의합니다.4
- ESRS 2 (일반 공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구조인 거버넌스(GOV), 전략(SBM), 영향위험·기회 관리(IRO), 그리고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에 대한 공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4
- 주제별 표준 (Topical Standards – E, S, G):
- 환경 (E1-E5): 기후변화(E1), 오염(E2),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E5).4
- 사회 (S1-S4): 자체 인력(S1),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영향받는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3
- 거버넌스 (G1): 사업 수행(Business Conduct).13
ESRS 2가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어떤 ‘주제별’ 표준(E, S, G)에 대해 보고할지 결정하지만, ESRS 2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4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생물다양성(E4)’이 자사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관련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 및 목표 설정 체계는 ESRS 2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모든 주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여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즉, 지속가능성 경영 ‘과정’ 그 자체가 의무 공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2.3절: 이중 중대성 평가: 실용적 접근법
이중 중대성 평가는 CSRD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요소로,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기업에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9
두 가지 관점의 정의
- 영향 중대성 (Inside-Out):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긍정/부정 영향 (예: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근로자 인권).4
- 재무 중대성 (Outside-In):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 (예: 탄소세와 같은 전환 위험, 홍수와 같은 물리적 위험, 친환경 신제품과 같은 기회).3
단계별 실행 프로세스
- 상황 이해: 기업의 가치사슬, 사업 관계,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합니다.
- 영향위험·기회(IRO) 목록 작성: E, S, G 전반에 걸쳐 가능한 모든 잠재적 영향, 위험, 기회를 식별합니다.
- 영향 중대성 평가: 각 영향의 심각성(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재무 중대성 평가: 각 위험과 기회가 재무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중대 주제 결정: 한쪽 또는 양쪽 관점에서 모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주제를 최종 중대 주제로 선정합니다. 단, 기후변화(ESRS E1)는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3
ESRS는 1,000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어 16,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정보의 초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이 방대한 정보의 우주를 관리 가능하고 의미 있는 공시 항목으로 걸러내는 핵심적인 필터 역할을 합니다.16 Pw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평가를 거친 후 기업이 실제로 평가해야 할 IRO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16 따라서 견고하고 증거에 기반한 이중 중대성 평가에 투자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이슈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필수적인 효율화 전략입니다.
제2.4절: CSRD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보고서 작성과 검증은 CSRD 준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보고서 형식: 지속가능성 정보는 사업보고서 내 별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XBRL 형식으로 디지털 태깅되어야 합니다.17
- 제3자 검증 의무화: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이전의 자발적 공시와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9
두 가지 수준의 인증
-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초기 요구사항입니다. 검증인은 업무 수행 결과,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다고 믿게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결론’을 표명합니다. 절차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덜 광범위합니다.17
-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향후 목표(2028년 이후, EU 집행위 평가 후 결정)입니다. 검증인은 정보가 모든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무 감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내부통제 테스트와 상세한 증거 수집 등 훨씬 광범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17
검증 수행 주체
CSRD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법정 감사인(statutory auditor)**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회원국 재량에 따라 다른 법정 감사인이나 독립적인 인증 서비스 제공자(IASP)에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17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존 법정 감사인을 활용하면 회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26,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IASP를 선택하면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다른 검증 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기업은 자사의 내부 역량, 기존 감사인의 전문성, 그리고 통합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이른 시점에 감사인 및 잠재적 IASP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표 2: CSRD의 제한적 인증 vs. 합리적 인증 비교 분석
구분 |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
합리적 인증
(Reasonable Assurance) |
목표 |
정보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확인 |
정보가 모든 중요 측면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
제공되는 확신 수준 |
중간 수준 |
높은 수준 (절대적이지는 않음) |
검증인 결론 (표현 방식) |
소극적 결론 (“~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적극적 의견 (“~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주요 수행 절차 |
질문, 분석적 절차, 제한적 검토 |
내부통제 테스트, 상세 증거 수집, 광범위한 실증 절차 |
일반적 노력 및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CSRD 적용 시기 |
초기 의무사항 (2025년 보고서부터) |
향후 전환 목표 (2028년 이후 검토) |
관련 자료 |
17 |
23 |
제3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길라잡이
제3.1절: 귀사의 제품이 대상입니까? CBAM 적용 범위 및 일정
CBAM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 적용 대상 품목: 초기 6개 품목군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1 보고서에는 CN 코드와 같은 세부 품목 정보도 포함됩니다.5
- 향후 범위 확대: 현재 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U는 2026년까지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8
- 주요 일정:
- 전환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보고 의무만 존재.5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 시작. CBAM 인증서 구매 등 재정적 의무 발생.5
CBAM 의무의 주체는 EU 수입업자(신고자)이지만 5, 보고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에너지 소비, 공정 배출량 등)는 전적으로 비EU 생산자에게 있습니다.5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무역회사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EU이고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이라면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공 요구는 공급망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사실상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제3.2절: 2단계 시스템: 보고 의무의 변화
CBAM 보고 의무는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환기간 (현재 ~ 2025년 12월 31일):
- 주기: 분기별 보고.5
- 제출: EU 수입업자가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CBAM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제출.27
- 내용: 수입량, 원산지, 생산시설 정보,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등.5
- 유연성: 초기 보고서에는 수정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첫 2개 분기 보고서는 3분기 보고서 마감일(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5
-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 주기: 연간 신고.6
- 제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5
- 내용: 총 수입량, 검증된 총 내재 배출량,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량.30
- 검증: 전환기간과 달리, 연간 신고서의 배출량 데이터는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30
표 3: CBAM 보고 의무: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준수 항목 |
전환기간 (2023-2025) |
확정기간 (2026년 이후) |
보고 주기 |
분기별 |
연간 |
제출 기한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다음 해 5월 31일 |
핵심 의무 |
배출량 정보 보고 |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
재정적 비용 |
없음 |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발생 |
데이터 검증 |
의무 아님 (자발적 가능) |
공인 검증기관의 의무 검증 |
주요 제재 |
보고 불이행 시 과징금 (톤당 10~50 유로) |
인증서 미제출 시 높은 과징금 및 제출 의무 유지 |
관련 자료 |
5 |
6 |
제3.3절: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가이드
내재 배출량 산정은 CBAM 대응의 기술적 핵심입니다.
- 내재 배출량 정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과, 특정 품목의 경우 생산에 소비된 전력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합산한 값.5
- 산정 범위:
- 직접 배출량 (Scope 1): 6개 품목군 모두에 적용. 생산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5
- 간접 배출량 (Scope 2): 초기에는 시멘트, 비료, 전력에만 적용. 구매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5 이 범위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구물질 (Precursors):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 그 자체가 CBAM 대상 품목인 경우(전구물질), 해당 전구물질의 내재 배출량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36
- 산정 방법론 (전환기간):
- EU 방식: EU가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상세한 방법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방식만 인정됩니다.38
- 동등한 국가 시스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와 같이 범위와 정확도가 유사한 국가 시스템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29
- 기본값 (Default Values): 2024년 7월 31일까지는 EU가 발표한 기본값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복합제품에 한해 총 배출량의 20% 이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37
EU가 제공한 기본값은 초기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39, 그 사용 규칙은 2024년 7월 이후 대폭 강화되며 확정기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38 또한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자의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제 데이터 사용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제 배출량 측정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기업은 2025년에 규제 절벽에 부딪히고, 2026년부터는 재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3.4절: 보고에서 지불까지: CBAM 인증서 제도
2026년부터는 실제적인 비용 지불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 공인 CBAM 신고자: 2025년부터 EU 수입업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공인 CBAM 신고자’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 인증서 구매: 공인 신고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연동됩니다.5
- 인증서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수입한 제품의 총 검증된 내재 배출량과 동일한 수의 인증서를 제출(소각)해야 합니다.30
- 탄소 가격 지불분 공제: 만약 원산지국에서 K-ETS 등을 통해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 최종 CBAM 의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2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 제재: 기한 내에 충분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톤당 100유로에 달하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인증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5
제4부: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이행 및 모범 사례
제4.1절: 내부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 팀, 프로세스
성공적인 규제 대응은 체계적인 내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전담팀(TF) 구성: 일진제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43, ESG, 재무, 구매, 생산, 영업, IT 등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팀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서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은 EU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구매는 공급사의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며, 생산은 공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IT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입니다.
- 데이터 문제 해결: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입니다.16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사 계약서에 데이터 공유 조항을 추가하거나, 공급사의 데이터 측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작업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드시트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16
- 중소기업을 위한 KOTRA의 제언: 대규모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KOTRA는 담당 인력 지정, 공식적인 ESG 관리 정책 수립, 동종업계 네트워크 활용 등의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7
제4.2절: 현장의 교훈: 한국 기업 대응 사례 연구
이론을 현실로 옮긴 기업들의 사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 사례 1: aa제강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43
- 주요 활동: 조기에 전사적 TF를 구성하고, 정부 주관 세미나와 헬프데스크를 적극 활용했으며, EU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여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막대한 자원 없이도, 적극적인 학습 자세와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규제 준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사례 2: bb (대기업):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하고 있습니다.44
- 주요 활동: 전담 대응 TF를 운영하며, CBAM을 250만 톤 규모의 신규 전기로 투자와 같은 핵심 자본 투자와 직접 연결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CBAM을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동인으로 활용하여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는 대기업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사례 3: cc (대기업): ESG 경영 내재화와 선제적인 탄소 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47
- 주요 활동: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5% 감축(2019년 대비)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수소 및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며, 2024년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내부 탄소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략적 시사점: 내부 탄소 가격제와 같은 선진적인 경영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요소를 재무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통합함으로써, CBAM과 같은 외부 탄소 규제 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4.3절: 지원 생태계 활용: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KOTRA(Q&A 가이드북, 세미나, 핫라인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7
- ESG/탄소 관리 소프트웨어의 부상: 복잡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51
- 국내외 주요 솔루션: 시장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tershed, Carbmee와 같은 글로벌 솔루션은 CSRD 및 CBAM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로그블랙, 하나루프, 아이이에스지(i-ESG)와 같은 국내 솔루션은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51
표 4: ESG 및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교
기능 |
Watershed |
Carbmee |
Logblack |
HanaLoop |
i-ESG |
주요 초점 |
기후 데이터 및 CSRD 특화 |
기업 탄소 회계 (Scope 1,2,3) |
통합 ESG 데이터 관리 |
탄소 관리 및 규제 대응 |
데이터 기반 ESG 진단/관리 |
CSRD 이중 중대성 평가 지원 |
보고서 빌더 내 가이드 제공 |
CSRD 규정 준수 기능 포함 |
중대성 평가 컨설팅 지원 |
규제 검색 및 리포트 생성 |
중요 이슈 식별 모듈 |
가치사슬 데이터 수집 방식 |
API, 소프트웨어 커넥터, DMA 업로드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수동 업로드 |
전용 시스템 통한 표준화 수집 |
자동 데이터 수집, 공급사 관리 |
공급망 관리 모듈 |
CBAM 배출량 산정 엔진 |
포괄적 배출량 데이터베이스(CEDA) |
CBAM 규정 준수 기능 포함 |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지원 |
탄소회계 모듈 |
감사 추적 및 검증 지원 |
감사 준비 완료된 데이터, 투명한 계산 과정 |
감사 간소화 기능 |
데이터 검증 워크플로우 |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보안 |
ESG 데이터 관리 모듈 |
지원 보고 프레임워크 |
CSRD, CSDDD, GHG Protocol |
CSRD, CBAM, GHG Protocol |
글로벌 표준 지표 템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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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전략적 제언 및 미래 전망
실행 권고안
- 단기 (향후 12개월): 1) 즉시 전사적 TF를 구성하십시오. 2) CBAM 대상 제품 및 CSRD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3) 핵심 공급업체와 접촉하여 데이터 준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4)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파트너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 중기 (1~3년): 1) 완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완료하십시오. 2)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3)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십시오. 4)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를 경영진 성과 평가에 통합하십시오.
- 장기 (3년 이상): 1) 보고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을 제품 재설계와 공정 혁신에 활용하십시오. 2) 실질적인 탈탄소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3) 높은 수준의 ESG 성과를 EU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브랜딩 자산으로 활용하십시오.
미래 전망: 확장되는 지속가능성 규제의 지평
CSRD와 CBAM은 규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28 향후 CBAM의 적용 품목은 확대될 것이고, CSRD의 검증 수준은 합리적 인증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또한 EU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연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것입니다.
CSRD와 CBAM 대응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가치사슬 협력 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는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인프라’의 초석이 됩니다. 이 인프라는 향후 등장할 모든 ESG 관련 규제에 훨씬 쉽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투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무역 규제 환경을 헤쳐나갈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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