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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개론(9)-‘메가시티’-행정통합을 넘어 탄소경제권으로

    기후위기 적합한 지역 경쟁력·경제 질서 설계… 생산적 논의 전환

    ▲메가시티 이미지.(출처=Pexels)
    ▲메가시티 이미지.(출처=Pexels)

    메가시티(Megacity) 논쟁의 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 메가시티(Megacity)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 행정 비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행정구역 재편과 권한·재정 조정에 머물러, 메가시티를 행정 규모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비해 최근의 논쟁은 메가시티를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재구조화와 국가 성장 전략을 담아내는 공간 단위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직접적 발언과 정책 구상이다. 2025년 말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시티 구상을 국정 아젠다(National Agenda)로 공식 언급하며 논쟁에 정치적·전략적 무게를 실어왔다. 대통령은 충남권 타운홀 미팅(2025년 12월 5일)에서 “지역이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 중인 ‘5극 3특(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체계와 결합해 메가시티를 국가 차원의 지방균형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 논의는 곧바로 지역 단위의 구체적 구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통합 논의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으로 이어지며, 메가시티가 개별 지역의 행정 실험이 아니라 전국적 재편의 공통 화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흐름이 중앙의 일방적 설계가 아니라 지역의 요구와 공감 위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한 메시지로 읽힌다.

    메가시티 논쟁의 한계

    그러나 앞서 본것처럼 지금까지의 메가시티 논의는 주로 행정통합, 인구 규모, 생산 집적, 교통·생활권 확대와 같은 공간적·물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전환 국면 속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메가시티가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행정·공간 전략에 머무를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생산량이나 인구 규모 같은 전통적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탄소 규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감축 성과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성과를 금융과 시장 메커니즘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개론(다누리, 2025)’에서 저자가 강조해왔듯이,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산업·무역·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경제 시스템의 전환이다. 이 변화는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에서 구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은 모두 높은 탄소 집약도를 지닌 분야이며, 이들 산업의 제품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ESG 규범이라는 새로운 ‘그린 장벽’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감축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지역은 점차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탄소는 비용 요인을 넘어 가격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경제 변수로 전환되고 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의 기후클럽(Climate Club) 이론

    이러한 국제 환경과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틀이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기후클럽 이론이다.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도덕적 협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탄소가격, 관세, 시장 접근 권한을 통해 감축 참여자를 우대하고 비참여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제적 규칙 체계로 이해했다. 이는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무역과 산업 경쟁을 조직하는 핵심 제도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드하우스는 이러한 규칙 체계를 국가 간 ‘클럽’이라는 공간적 단위로 묶어 새로운 기후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저자 또한 ‘기후클럽의 시각에서 본 메가시티 전략’ 논문을 통해 부산·울산·경남권이라는 실제 산업 집적 지역에 기후클럽이론을 적용해 메가시티의 미래방향의 한 축으로 탄소경제권(Carbon Economic Zone)을 제시한 바가 있다. 노드하우스의 클럽 논리를 국가 내부로 가져와 메가시티를 탄소경제권의 실천 단위로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지역 사례를 넘어, 탄소중립 시대의 지역 경쟁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게 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지역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이나 정책 지원의 크기보다, 메가시티 차원에서 감축을 조직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탄소경제권 구축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탄소경제권(Carbon Economic Zone)으로의 전환

    문제는 이 구조가 작동하려면 감축·배출권·에너지·산업·금융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탄소경제권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러한 결합은 개별 기초지자체나 단일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구현되기 어렵고, 초광역 산업·에너지·물류 체계를 포괄하는 메가시티 규모에서 비로소 현실성을 갖는다.

    따라서 메가시티는 단순히 더 큰 지방정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메가시티는 공동의 탄소 규범과 감축 전략을 설계·공유하고, 이를 산업과 금융으로 연결하는 탄소경제권의 제도적 공간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이 공유될 때, 메가시티 논쟁은 행정 통합의 찬반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지역 경쟁력과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