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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강좌(4)-“탄소중립의 시대, 정작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엔 그 단어가 없다”

    탄소중립강좌(4)-“탄소중립의 시대, 정작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엔 그 단어가 없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넷제로(Net Zero)’ 그리고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의 차이를 정리하며 개념을 바로 세워보았다. 이제는 정부 정책도, 기업의 ESG 보고서도, 국제회의 합의문도 모두 이 개념들을 중심에 둔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 기후체계의 기준이 되는 파리협정에는 이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국제협정에 왜 핵심 개념들이 빠져 있을까. 의외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질문의 답은 약 30여년 전의 교토의정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남긴 교훈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법적 감축의무를 부과했고, 목표는 감축수치로 고정했으며, 감축 방식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그 경직성은 곧바로 정치적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미국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고, 일본과 러시아는 2차 공약기간(2013~2020)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토체제는 강한 규범이 오히려 참여를 줄이는 역설을 드러냈다. 국제사회는 이후 이 실패를 뼈아프게 기억하게 되었다.

     

    ■ 파리협정의 전략, “참여를 먼저 확보하자”

     

    2015년 파리협정 협상장은 “교토의정서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했다. 협상가들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1) 지나치게 구체적인 표현은 피하자.

     

    탄소중립이나 넷제로는 직관적으로 쉬운 개념 같지만 국제법에서는 복잡한 해석을 요구한다.

    어떤 온실가스를 포함할지, 상쇄를 감축으로 볼지 등 국가마다 판단이 다르다. 이런 용어를 협정문에 넣으면 해석 충돌이 생기기 쉽다. 교토체제가 바로 그러한 규범적 경직성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2) 감축목표는 외부가 아닌, 각국이 스스로 정하게 하자 — NDC(국가결정기여)의 탄생

     

    파리협정이 도입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감축 목표를 외부가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설정하고 이행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각국이 자율적으로 만든 목표가 더 높은 수용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교토체제를 통해 얻은 중요한 학습이었다.

    바로 이 ‘자발성’ 중심의 설계 원리 때문에 파리협정은 처음부터 ‘탄소중립’이나 ‘기후중립’과 같은 단일한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다. 국가별 경제규모, 감축역량, 기술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단일목표를 요구할 경우, 파리협정이 중시한 보편적 참여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3) 특정 기체 중심 용어보다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하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파리협정이 다루는 감축 대상은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가스까지 포함하는 모든 온실가스이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은 처음부터 ‘탄소중립’ 같은 용어를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온실가스인 메탄이나 불소계 가스의 비중이 큰 국가들에게는, 탄소중심 용어가 자국의 배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개념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선택된 표현,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균형”

     

    파리협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달성한다.(achieve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균형(balance)’이다. 이 표현은 각국의 경제 상황·감축 경로 등이 서로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러 방식의 감축 조합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담고 있다.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 기체나 특정 수단을 지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산화탄소, 메탄, 불소계가스 등 자국의 배출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전체 온실가스를 조정하도록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또한 ‘넷제로’처럼 특정 수치를 전제로 하거나, ‘탄소중립’처럼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용어에 비해 해석의 폭이 넓어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할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았다.

     

    ■ 이후 탄소중립·넷제로는 이렇게 국제표준이 되었다

     

    파리협정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균형’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자, 그다음 단계는 이 원칙을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일이었다. 이 역할을 맡은 것이 201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특별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려면 2050년경 전 세계가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과학적 기준이 나오자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넷제로 목표를 공식 선언하며 동참했다. 결국 파리협정이 방향을 잡았고, 과학이 목표치를 정했으며, 정책과 시장이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 마무리

     

    파리협정에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종종 협정의 의도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일부는 파리협정이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를 제도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협정문 표현이 선택된 역사적·외교적 맥락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가진 경직적 규범 구조가 국가 참여를 약화시켰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참여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설계된 체제다.

     

    결국 파리협정의 용어 선택은 목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조정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끝).

     

     

     

     

     

  • 탄소중립강좌(3)-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의 함정

    탄소중립강좌(3)-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의 함정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기후시스템의 균형을 뒤흔들며, 기후위기를 전 지구적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응 방식을 재정비했고, 그 전환점이 바로 2015년 파리협정이었다. 여기서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는 체제로 방향을 틀자,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어떤 경로와 수단으로 줄일 것인가”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 감축 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해졌고, 이에 부상한 것이 바로 ‘넷제로(Net Zero)’였음은 이미 학습한 바와 같다.

     

    그러나 넷제로가 국제적 기준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 실질 감축과 회계적 상쇄가 뒤섞여 목표 달성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겉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기 중 탄소농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넷제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탄소중립 4대 전략의 구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넷제로 논의의 혼선을 정리하고 실질적 감축을 중심에 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감축 경로를 회피(Avoid)–감축(Reduce)–제거(Remove)–상쇄(Offset)의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 탄소중립 4대 전략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회피(Avoid)는 배출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다. 즉, “탄소가 생길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다. 출퇴근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출장 대신 화상회의로 이동을 대체하는 등 행위 자체를 바꿔 탄소가 발생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단계이다.

     

    감축(Reduce)은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 속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즉,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공장·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고효율 보일러 등)이나, 산업 공정 개선 등으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드는 단계이다.

     

    제거(Remove)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전략이다. 즉, “공기 속에 흩어진 탄소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다. DAC(Direct Air Capture) 장치로 공기에서 CO₂를 포집하거나, 조림·토양탄소 증진 기술 등이 그 예이다. 대기 중 탄소의 양을 줄여 기후 안정성을 높이는 단계이다.

     

    상쇄(Offset)는 어떤 부문에서 줄이기 어려운 배출을 다른 곳의 감축·흡수 활동으로 보완하는 전략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매입해 잔여배출을 상쇄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이처럼 4대 전략은 탄소중립의 기본 틀을 세우지만, 현실의 정책 선택 과정은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축 수단 간 비용과 난이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전략 간 우선순위를 경제적 부담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곤 한다. 이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바로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문제다.

     

    즉, 각국은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감축부터 먼저 수확하고, 고비용·고난도 부문은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속도는 정체되고 구조적 전환은 계속 지연된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비판한 이들이 앤서니 팻(Anthony Patt)과 요한 릴리스탐(Johan Lilliestam)이다. 두 학자는 2018년 《Joule》 논문에서, 탄소세와 같은 가격 정책은 초기에는 성과가 나지만 시장은 필연적으로 저비용 감축부터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작 에너지·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은 뒤로 밀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쇄나 미래기술에 대한 ‘위험한 의존성’이 커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형성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쉬운 감축이 항상 기후적으로 최선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쉽게 수확할 수 있는 감축에만 매달리는 구조적 편향을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NDC의 구조적 문제와 ETS 외 감축대책의 필요성

     

    ‘낮게 달린 과일(Low-Hanging Fruit)’ 문제는 기후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다. 시장은 필연적으로 쉽고 저비용의 감축부터 선택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 구조전환 등은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Patt & Lilliestam이 지적했듯, 현재 가능한 감축은 충분히 하지 않고 미래 기술이 언젠가 제공할 감축을 선반영하는 위험한 정책 패턴을 낳는다.

     

    한국의 2030 NDC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NDC는 수소환원제철,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경제성·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감축량의 큰 비중을 할당했고, 이는 현재 실현 가능한 실질 감축보다 미래 기술 의존을 중심으로 목표를 구성한 구조적 편향을 드러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한 경로도 Patt & Lilliestam이 경고한 것처럼, 저비용 감축만 우선하고 고난도 감축을 미래로 미루는 전형적 패턴을 재현한 셈이다.

     

    이와 달리 EU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비ETS(Emissions Trading System) 부문의 감축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Effort Sharing Regulation(ESR)을 도입했다. ESR은 감축 비용이 낮은 부문만 선택하는 시장 편향을 차단하고, 수송·건물·농업 등 구조적으로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도 국가별 최소 감축 의무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고난도 감축을 미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Patt & Lilliestam이 제기한 문제를 실제 정책 설계로 해결한 대표적 국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NDC가 보여준 문제 역시 목표 설정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구조 자체가 쉬운 감축만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EU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ETS 바깥 부문—특히 수송, 건물, 농업 등—에 대해 법적 감축 의무와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동일한 정책 편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가능한 실질 감축을 지금 확실히 이행하고, 고난도 감축을 미래 기술에 전가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것이야말로 한국이 현실적인 넷제로 경로로 진입하는 책임 있는 해법이다.